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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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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색구조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희생자 유류품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색구조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희생자 유류품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5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책임으로 조성한 임시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는 3.3m 낮게 지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포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부실 대응으로 사고를 키운 책임자 40여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앞서 임시제방은 2023년 7월 15일 기록적 폭우를 받아내지 못하고 오전 8시 10분쯤 터졌다. 이후 하천수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로 유입되면서 지하차도는 오전 8시 51분쯤 완전히 침수됐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일 '임시제방이 규격보다 낮게 축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임시제방을 정해진 계획에 따라 만든 것처럼 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참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공사 계약서상 시공사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숙지해야 하고 관련해 발주청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며 "하천점용 허가 신청은 피고인의 의무에 해당한다"며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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