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소음 시끄러" 흉기로 출입문 파손한 50대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50대 남성 징역8개월

공사소음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공사소음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이웃집 공사소음에 격분해 흉기로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문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남구 대명동 자신의 집에서 이웃집 철거작업 소음에 격분,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손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물적 손해뿐 아니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아직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