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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피해지 특별재생지역으로…복구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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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국토교통부와 협의 박차
영덕·안동 등 산불 피해 5개 시·군 대상…"지정 기준 완화·국비 지원 확대" 건의

16일 영양군 한 도로를 따라 만개한 벚꽃나무 너머 야산 능선에 검게 그을린 산불 흔적이 남아 있다. 역대 최악 산불로 기록된 경북 산불이 발생한 지 3주가 넘었지만, 화마가 휩쓸고 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재민 3천400여 명은 3주째 임시 거처에서 생활 중이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6일 영양군 한 도로를 따라 만개한 벚꽃나무 너머 야산 능선에 검게 그을린 산불 흔적이 남아 있다. 역대 최악 산불로 기록된 경북 산불이 발생한 지 3주가 넘었지만, 화마가 휩쓸고 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재민 3천400여 명은 3주째 임시 거처에서 생활 중이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경상북도가 대형 산불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북동부권 5개 시·군의 원활한 기반시설 복구 등을 위해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특별재생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에서 피해 복구·정비, 재난 예방·대응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한다.

지정을 위해선 단일면적 100만㎡(약 30만평) 내에서 1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피해액 기준으로 기반시설은 20억원 이상, 주택 피해는 60억원 이상 등 조건도 까다롭다.

특별재생지역은 피해 조사 등을 거쳐 시장·군수가 신청,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특별재생지역으로 선포가 될 경우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의 주택·위험시설 정비, 커뮤니티 시설 지원 등 재생 사업을 위한 총사업비의 최대 80%가량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또 소규모 동네단위 공공시설 공급, 주거환경 개선, 편의시설 확충과 같은 사업 추진도 가능해 산불 피해지역의 마을 공동체 회복의 길도 열리게 된다.

도내에서는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북구 흥해읍 일원)이 지진 이후 1년 만인 2018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포항에는 2019년부터 올 연말까지 7년 간 총 2천280억원이 투입돼 공공시설 복구와 임대주택 공급 등이 추진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산불 피해 시·군의 일부 마을에 대해 특별재생지역 지정 가능 여부를 살펴봤다. 현재까지 이번 산불로 인해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취락마을 중에서 주택피해 20호 이상이 발생한 곳은 총 24곳이다. 경북도는 이 가운데 가장 피해가 컸던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안동시 임하면 추목리 등은 특별재생지역 지정 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특별재생지역 지정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지정 기준을 완화해 줄 것도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조사·사업계획수립 비용 등도 정부 추경예산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피해 조사 이후 복구 계획 수립 등이 확정되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완화와 국비 부담률 상향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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