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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때린 학부모…항소심,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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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학부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17일 A(40대)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서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가 원심서 2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3천500만원을 지급한 점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락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만큼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 입원실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 교사 B(53)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오던 중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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