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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됐다' 김계리, 尹 탄핵 직후 웃은 이유?…"미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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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계몽됐다"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던 김계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 출연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국민 여러분들이 탄핵 재판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변론을 준비하면서 '이 나라 시스템이 너무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나라 전체가 전체주의에 빠지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를 향해선 "사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내가 지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수긍하지만,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논증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낸다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의 파면 결정이 된 이후 미소를 지었던 것에 관해서도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되게 기분 좋게 들어오더라. 변호사 일동 기립하는데 (문 대행의) 표정을 보고 직관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탄핵을 인용한 헌재의 선고를 들으며 '헌재가 법 위에 섰구나', '미쳤구나'란 생각을 했다. 감기에 심하게 걸렸는데 눈물도, 콧물도, 기침도 안 나더라"라며 "선고가 다 끝나고 저희 팀 막내 변호사가 울려고 하더라. 그때 '나는 눈물도 안 나온다' 얘기하며 웃은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두고 "성공한 계몽령이라 평가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지만 여러분이 깨어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대리했던 변호인단은 본래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으나 4시간여 만에 해당 일정을 취소했다.

김 변호사 등은 회견 취소 배경에 대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신당 창당 제안이 대통령님의 의중 또는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기자회견으로 이를 공식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며 기자회견을 만류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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