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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방서, '용접·용단 사전 신고제' 시행… 작업 3일 전까지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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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화재 예방 위해 공사장·물류창고 등 대상 집중 관리
우레탄폼 취급 현장 등 사전 점검·안전 지도 병행

경북 영양소방서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양소방서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양소방서가 화재 위험이 높은 용접·용단 작업에 대해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고 공사장과 물류창고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 예방에 나섰다.

이번 사전 신고제는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당 작업을 시행하기 최소 3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방문 또는 전화(054-680-3233)를 통해 가능하고 접수된 현장에 대해서는 소방서가 사전 점검과 안전 지도를 시행한다.

영양소방서는 특히 단열재로 사용되는 우레탄폼이 불이 붙으면 큰 화염을 동반한 빠른 연소가 이뤄지는 만큼 이를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업 전에는 주변 가연물 제거, 방화포 설치, 소화기 비치, 화기 감시자 배치, 불티 완전 소화, 비상 대피로 확보,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 이행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김석곤 영양소방서장은 "공사장 화재는 기본적인 예방수칙과 사전 신고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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