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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인당 10만원 위자료 소송, 5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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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개인 상대 원고 105명, 지난해 12월 10일 소송 제기
다음 달 16일 첫 변론기일 지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A씨 등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16일 오후 3시10분으로 지정했다.

청구된 손해배상 총액은 1천50만원으로 1인당 1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10일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배소를 냈다.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회고록 관련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 따라서 위협을 받은 모든 국민들은 피해자이며 최소한 정신적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헌재도 탄핵결정문에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소장 접수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아 지연돼왔다. 이에 법원은 이달 15일 공시송달 처분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송달받을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경우 일정 기간 해당 서류를 게시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이번 사건의 소송 서류는 다음달 1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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