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조두진] 대법원이 이재명 잡을까

조두진 논설위원
조두진 논설위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5월 1일 선고한다. 보수·우파 국민들 중에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를 낙마(落馬)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번 상고심에서 파기자판(2심 무죄 판결을 깨고 대법원이 직접 유죄 판결함)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본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하더라도 재판에 몇 달이 걸리고 이 후보가 6·3 대선에서 승리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공중분해될 것이다.

필자는 '힘센 정치인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司法府)가 스스로 독립을 포기했다고 본다. 지난해 11월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부가 "위증은 있었으나 위증교사는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나, 올해 3월 26일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가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을 보면서 말이다. 녹음 파일, 동영상 증거가 명백함에도 해괴한 논리로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것으로 법원이 오직 법률로, 공평무사(公平無私)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법원에 기대는 것이 백일몽(白日夢)이듯, 6·3 대선에서 이 후보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형수 욕설, 전과(前科), 숱한 말 바꾸기, 포퓰리즘, 불안한 외교·안보관 등을 아무리 물고 늘어져도 헛일이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중 1, 2개만 문제 되어도 낙마하겠지만, 이재명은 끄떡없다. 역설적이게도 워낙 흠이 많기에, 흠이 흠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몰랐던 이 후보의 또 다른 문제가 터지더라도 그는 타격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보수·우파가 이길 수 있다. 6·3 대선을 '정치 혁명', 즉 현재 정치와 미래 정치의 결전으로 만드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실패해야 야당이 승리하는 구조, 야당을 밟아야 정부·여당이 사는 구조, 지지고 볶으며 국민 분열과 갈등을 자양(滋養)으로 살아가는 '저급한 정치'와 '새로운 정치'가 격돌하는 대선판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시작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결별하는 개헌이다. 6·3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하는 개헌을 화두(話頭)로 어떤 정치를 펼치고,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earf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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