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사진을 넣어 여권을 만들어 브로커에게 넘긴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여권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대구 수성구청에서 타인의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속여 여권을 재발급받은 뒤, 이를 브로커에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행위는 여권 발급과 출입국심사 업무에 대한 중대한 방해 행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