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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원 지원…'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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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온라인(행복카드.kr) 또는 방문 접수 가능
대상자는 2024년 매출 1억 이하 구미시 소상공인

경북 구미시가
경북 구미시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오는 7일부터 실시한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가 오는 7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기준으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는 2024년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지역 내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돼 서류 검토 이후 계좌 입금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온라인 접수(https://행복카드.kr) 또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이며, 방문 접수 시 접수처에 비치된 추가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사업자 미등록업체, 본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이 불가능한 사업자, 유흥 및 도박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으로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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