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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언…재계 "청년 일자리 축소" 반발

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브리핑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노사 협의로 근로 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요구도 들어준 절충안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고령자 계속고용의무를 제도화하는 공익위원 제언 발표에 경제계가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발표된 제언에 대해 "정작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영계는 계속고용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최소한의 실효적 조치인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언은 기업에 재고용 대상자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 모두를 재고용하라는 의무를 강제했다"며 "특히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보상의 차이만 일부 있을 뿐 사실상의 정년연장과 다름없다"고 해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경사노위 제언은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아 사실상 정년연장과 마찬가지고, 기업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청년세대 일자리 충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입장을 내고 "계속고용 의무화의 실질적인 혜택이 대기업·정규직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고령자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인 계속 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성 제고 등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사노위가 이날 발표한 공익위원 제언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합의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계속고용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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