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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업자 '형님'으로 부르던 경찰관 2명 구속…단속정보 흘리고 뇌물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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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찰청 소속 경위 2명, 업자들과 골프치고 해외여행 가고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현직 경찰관들이 성인오락실 운영업자들을 '형님'으로 부르며 단속·수사정보를 흘리고 거액의 뇌물을 챙기다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대구경찰청 소속 A(45) 경위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 B(46)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보도방 등 풍속업을 운영하는 C(50)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게임장 등 풍속업을 운영하는 D(49)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풍속업자인 C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2천39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23년 4월 C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신고를 하게 하고 직접 대구경찰청 간부에게 제보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풍속업자인 C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6천38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풍속업자인 D씨에게 단속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1억96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시로 대화하고 만남을 이어갔다. 경찰관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풍속업자들을 스스럼없이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 함께 해외여행을 가고 수상스키를 즐기거나 골프를 치고 풍속업자의 별장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등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이어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풍속업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풍속업자가 현직 경찰관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둘 사이에 의심스러운 금전거래도 있었음을 확인해 추가 계좌추적 및 사무실 압수수색 등 전면 재수사를 벌여 이들의 공생관계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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