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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에 특검법까지, 민심이 두렵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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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선(線)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지리멸렬(支離滅裂)하는 틈을 타 사법부를 압박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모두 지워 버리더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이어 12일 특검법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14일 청문회에선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고, 특검법 발의로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장 청문회' 자체부터 헌정사상 초유(初有)의 일이다. '조희대 특검법'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강제 수사하겠다는 법안이다. 민주당과 이 후보가 원하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고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사퇴 압박에 청문회, 특검법까지 추진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과하다. 민주당의 삼권분립(三權分立), 사법부 독립 훼손이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상식적이지 못한 사법부 흔들기가 계속된다면 국민 저항과 민심(民心) 이반(離叛)에 직면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이 이를 잘 보여 줬다. '새벽 후보 교체'라는 무리수를 두다 당원들의 저지로 무난하리라 여겼던 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의 '후보 교체' 계획이 좌절됐다. '대세가 기울었다'고 믿는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무리수도 '민심 이반'을 불러 6월 3일 '민심 철퇴(鐵槌)'를 맞을 수 있다는 말이다.

아울러 법원 내부의 의견·입장 차에 대해선 이러니저러니 할 건 아니지만,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법원 내부망에 올라온 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글은 충격(衝擊)이다.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 "사법부는 과반 의석에 의해 좌우되는 의회 권력과 적이 됐다. 대선 결과에 따라 행정부와도 그리 될 것이다." 과연 판사가 할 말인가. 정치인도 아니고,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판사가 할 수 있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입법부'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시하고 장악할 수 있다고 쉽게 보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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