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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 "대법원장 청문회, 중대한 사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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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성명서…국회 '사법겁박'에 정면 대응
"특검법 발의 즉각 철회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국회 청문회에 불참키로 한 가운데 대구변호사들이 '대법원장 청문회 및 특검법 발의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국회의 사법겁박에 정면대응하고 나섰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청문회 시도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 존중과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청문회와 특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구변호사회는 성명서에서 "사법권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하고 정치권 일각이 지난 12일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문회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에 정치적 책임을 묻거나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와 특검법 발의는 한 정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특정 판결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앞으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될 수 있거나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신호이며, 공정해야 할 재판마저도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구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국 지방변호사회 중 처음으로 성명서를 내고 "비상계엄이 합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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