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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문형배,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으로?…"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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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것으로 보인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시립대로부터 임용 공모가 있다는 안내를 받아 절차에 응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모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다른 대학으로 간다는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시립대 역시 문 전 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행이 임용 절차를 밟고 초빙교수로 임용될 경우 다음 학기(2학기)부터 헌법 관련 강의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행은 1992년 임관한 뒤 줄곧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판사 생활을 하다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시절인 2019년 4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2020년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검사징계법 위헌을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을 맡아 각하 결정을 냈다.

지난해 8월에는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전원일치 결정도 냈다. 아시아 국가에서 기후 대책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행은 지난해 10월 24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았고, 같은 해 12월 14일 접수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장을 맡았다.

문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아 파면을 선고한 뒤 지난달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대행은 퇴임식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립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2019년 초빙교수로 임용하기도 했다.

서울시립대 로스쿨은 국내 유일의 공립 로스쿨로 한 학년 정원은 50명이다. 현재 김희균 교수가 대학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헌법학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이상경 교수(헌법), 한국민사법학회장 정병호 교수(민법),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몸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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