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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경찰과 함께 체납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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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대용 단말기 이용해 순회단속, 경찰…음주단속 병행 진행

울릉군 청사
울릉군 청사

울릉군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울릉경찰서와 함께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14일 울릉군에 따르면 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휴대용 영치단말기를 이용해 13일 주·야간으로 체납차량 순회 단속을 진행한다. 14일은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단속과 음주단속을 병행해 진행한다.

군은 단속에 앞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초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영치 예고문,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단속대상인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발부,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와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체납세 납부는 농협 가상계좌, 은행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남한권 군수는"합동단속을 통해 군민들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납세의식을 높이겠다"며"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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