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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도 SK텔레콤 유심 사건 집단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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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영, 소송 참여자 모집…손해배상 50만~100만원 책정

12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직원들이 유심 재설정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직원들이 유심 재설정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구에서도 집단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세영은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 집단소송 접수를 위한 전용 사이트(www.sylf.co.kr)를 개설하고,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명의 도용, 금융 정보 유출, 가족정보 노출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이 개통되고,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이정진 변호사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했으며 이동통신과 관련해 석사논문을 발표하는 등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단체소송 참여비용은 1만원이며 손해배상 금액은 50만~100만원으로 책정했다.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은 SK텔레콤(알뜰폰 포함) 가입자이며 다음달 15일까지 1차 모집을 마감한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안사고가 아니라 관리·기술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구조적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법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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