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말리던 동료를 폭행하고 귀까지 물어 뜯은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해 8월11일 오전 7시40분쯤 A씨가 대구시 중구 동성로 한 카페 앞길에서 자살하겠다며 음주운전을 하려하자 이를 말리던 음악밴드 동료 B의 얼굴을 때리고 귀와 팔, 허벅지 등을 물어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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