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동시 임하면 A씨는 지난 3월 25일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의성에서 넘어온 괴물산불이 순식간에 덮치면서 큰 화상 피해를 입었다. 2개월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치료비만 5천여만원이 훌쩍 넘었다. 다행히 안동시가 치료비 5천만원 지원을 결정하면서 걱정을 덜게 됐다.
#2. 안동시 일직면에 거주하는 B씨는 평소 지병을 앓은 탓에 대피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도로 숙박 업소에서 지냈다. 지정 대피소가 아닌 탓에 숙박비를 고스란히 자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안동시가 이재민들에게도 숙박비 120만원과 하루 2만5천원의 식사비 등을 지원하기로 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안동시가 산불 피해자 중 법적으로 지원 근거가 부족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산불 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에 팔을 걷고 나섰다.
권기창 안동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사각지대 없는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심의안은 ▷성금 배분 계획 ▷임시 대피시설 대피자 지원 ▷산불 피해자 치료비 지원 ▷강제 대피 의료기관 의료비 지원 ▷추가 피해 접수분에 대한 지원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등이다.
우선 19일까지 85억여원이 모인 산불피해 극복 '행복금고' 성금 33억원을 주택 피해자 1천100세대에 3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구분없이 거주 세대가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질병이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지정 대피시설에 거주하지 않고 별도의 숙박시설을 구해 살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하루 4만원, 30일을 기준으로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1일 2만5천원의 식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산불 진압과 대피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50여명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안동시는 장기치료 화상환자 경우 최대 5천만원, 그 밖에 부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현재 5명이 대구와 서울 화상전문 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경우도 한시적 의료급여 책정 등 지원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산불 발생으로 환자 268명을 국립 경국대 국제교류관으로 대피시켜 진료 행위를 했던 대성그린병원은 건강보험 청구가 되지 않으면서 보상 길이 막막했었다. 안동시는 치료를 계속 필요로 하는 환자 특성과 의사 상주 사례를 들어 7천900만원을 의료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피해접수 신청 시기를 놓쳐 국가 보상에서 제외된 피해 주민들도 정부 보상 금액만큼 시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비·구호금·생계수당·복구비 등 정부 보상에 준하는 정도의 보상을 안동시가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현재 산불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 여러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이번 지원을 계기로 지역사회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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