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부의 선거개입으로 비춰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이날 회의에서는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미루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 2건에 관해 논의한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이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도 추가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가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려면 두 안건을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날 안건에 대한 의결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단체 대화방 비공식 투표에서 전체 법관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개최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만약 같은 인원이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면 의결이 불가능하고, 회의에 불참할 경우 개의도 할 수 없다. 다만 회의는 직접 참석과 온라인으로 참석이 가능한데다 각 법원 대표판사로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반수 불참으로 인한 미개의는 불가능하다.
앞서 법원 내부망(코트넷)에는 회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라왔다.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 마련된 것인데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전국법관회의를 여는 것은 마치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한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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