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 전염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 럼피스킨의 경우 백신 접종과 모기, 침파리 등 매개 곤충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감액 대상 질병에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 뉴캣슬병, 결핵병(사슴) 등이 있는데 이번에 럼피스킨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없고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한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 방역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 감액하던 기존 제도도 개선된다. 예를 들어 농가에 전실(출입 전 소독공간)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기존에는 '전실 미설치'와 '소독설비 미설치' 두 항목으로 이중 감액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한 번만 감액하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수준이 우수한 산란계 농장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방역 미흡 농장에는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자율적인 방역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농장단위 자율 방역 체계가 보다 내실 있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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