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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특정'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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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매일신문DB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매일신문DB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인 고인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도 계속될 수 있고 이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며 "고인을 부정하는 여론을 시정한다는 명목 아래 특정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표현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사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범행이 정당한 행위라 주장할 뿐, 피해자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수사, 재판 진행 경과를 페이스북에 언급하며 피해자 측을 비방, 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렸다"며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임명 시기, 시장 비서실 근무 시기, 진급과 보직 이동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다"며 "서울시민과 공무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 텔레그램 복구 내용, 정신과 상담 기록지 등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물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들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와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개인 신원 특정으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게시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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