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행복진흥원 부당해고 논란…시민단체 "원직 복직 및 임금 지급하라"

28일 오후 2시 지역연대노동조합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앞에서 부당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기관에 면담을 요청했다. 김지효 기자
28일 오후 2시 지역연대노동조합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앞에서 부당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기관에 면담을 요청했다. 김지효 기자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행복진흥원) 직원 부당해고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복직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오후 2시 지역연대노동조합(지역연대노조)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행복진흥원 앞에서 부당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행복진흥원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행복진흥원 직원이던 A씨가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판단,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A씨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행복진흥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지난 21일 A씨를 업무상 배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지역연대노조는 "행복진흥원은 A씨를 원직 복직 및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6개월마다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피하려 법원에 부당해고 재심판정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지난 13일 기각당했다"며 "이러한 행보는 1년 가까이 부당해고 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감정적으로 보복하고 극단적으로 괴롭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연대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배임 등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징계처분통지서에는 A씨가 시설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일부 요양보호 대상자를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시설로 연계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업무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등 행위로 시설에 손해를 입히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배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A씨는 같은해 11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A씨는 초심과 재심 모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기피한 대상자에게 당사자와 보호자 요청으로 서비스를 급하게 연계하려다 보니 이해충돌방지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입사 초기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나 그동안 업무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행복진흥원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행복진흥원 관계자는 "행정심판 판결에 따라 복직 등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오는 7월에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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