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교사 호봉 획정 실수로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기로(매일신문 2023년 12월 20일)한 가운데 환수 가능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지난달 28일 대구교사노조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 교사 호봉 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호봉 획정 실수로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환수 기간을 두고 대구교사노조와 마찰을 빚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과거 각 학교 행정실이 담당하던 호봉 재획정 및 정정 업무가 2023년 대구학교지원센터로 이관되면서 호봉 획정 실수로 급여가 과지급된 사실이 발견됐다. 일부 교사들이 10~15년 정도 과지급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구학교지원센터는 해당 학교와 급여를 받은 당사자에게 정정 통보 공문을 보내 환수를 진행했고 이에 노조 측은 지난 2024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교사가 국가재정법상 금전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호봉이 잘못 책정된 날(2023년)로부터 5년 전(2018년)까지의 급여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호봉이 잘못 지급된 것을 알아차린 2023년부터 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 이전에 과다 지급된 전 기간의 급여를 소급해서 반환 청구를 해도 된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과지급받은 보수를 반환하는 것은 불측(不測)의 손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에 반해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5년치만 돌려받아도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므로 소멸시효를 통일적으로 5년으로 적용한다면 양 측 다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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