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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산불피해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1천309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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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MS 통해 확정된 피해정보·주생계수단 기준 선지급
지난달 2일, 인명 및 주택·소상공인 피해 328억 지원
생계수단 상실·생활기반 무너진 시민 조속한 생활안정

안동시
안동시

안동시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1천309억원 규모의 생활안정지원금 및 특별지원금을 6월 중순까지 지급한다.

안동시는 지난달 2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인명 및 주택 소상공인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이전에 안동시 예산으로 328억원을 편성,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생활안정지원금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확정된 피해정보와 주생계수단 기준에 따라 생계수단을 상실하거나 생활 기반이 무너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지원금 기준은 ▷주거비 전파 6천만원, 반파 3천만원, 세입자 500만원 기존 대비 추가 ▷소상공인 500만원 증액 ▷농·임산물 대파비 지원율 50⟶100% 상향 ▷농·어·임·축산시설 지원율 35⟶45% 상향 등이다. 또, 농기계 지원율을 35%에서 50% 상향하고, 기종도 11종에서 38종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농가 특별위로금(생계비) 120만원 기준 2~12개월 분 차등 추가 지급, 송이임가 특별위로금(생계비) 120만원 2개월 분 등이다.

지원 대상은 4월 15일까지 피해 신고 후 조사를 마치고, NDMS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정된 세대 및 농가 등이다.

지급 규모는 주거비 808억원, 구호비 12억원, 생계비 6억원, 농·어·임·축산업 지원금 392억원, 소상공인 지원금 10억원, 농가 특별지원금 78억원 등 총 1천309억원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은 단순한 재난 복구를 넘어, 시민이 다시 삶의 터전을 꾸리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며 "추가·누락된 신고 건에 대해서도 피해조사 및 예산편성을 신속히 진행해, 소외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달 30일을 끝으로 두 달 동안 진행해오던 '산불피해 복구대책 간부회의'를 마감하고, 64일 동안 이어오던 긴급대응체계를 일상체계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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