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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헌법 84조', 헌법소원 제기됐다…헌재 심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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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연기의 근거가 된 헌법 제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0일 문화일보와 한겨레 등의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 '법원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시킨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사건 4건 접수돼 지정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 중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장동 재판부와 공직선거법 재판부는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보고,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소추의 범위에 대해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재판도 포함돼 대통령이 되기 전 시작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쪽과, 소추는 기소만 해당돼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헌법 84조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머지 사건 재판부도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외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접수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이목이 쏠리게 됐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이 심리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헌재가 해당 조항의 해석을 반드시 내야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적격성이 없거나 심판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해당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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