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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7월 1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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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방지·안전사고 예방 목적...야영·취사 등도 금지…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영주댐을 찾은 낚시인들이 낚시를 하고 있다. 영주시 제공
영주댐을 찾은 낚시인들이 낚시를 하고 있다.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 평은면에 위치한 영주댐이 오는 7월 1일부터 다시 낚시금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시는 11일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7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영주댐 저수구역 전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재 지정한다고 밝혔다.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댐수위 변동으로 인한 낚시인들의 안전사고와 댐주변 도로의 교통정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하고 댐용수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지 구역은 영주시 평은면과 이산면을 잇는 영주댐 저수구역 전체 10.4㎢이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낚시와 야영, 취사 등의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낚시금지구역 재지정은 단순히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는 예방적 조치"라며 "시민들과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와 영주경찰서 등과 함께 현수막 설치, 현장 안내방송, 계도·단속 활동 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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