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의 10배를 넘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원전)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일 오전 3시께 경산시의 한 회집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312%로 만취한 상태에서 5㎞가량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A씨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유성현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정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정을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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