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험을 치르던 중 전자기기를 소지한 학생이 해당 과목에서 '0점 처리'를 당하자 과도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 패소했다.
지난 2023년 10월 대구 수성구 한 고교에서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정보 과목 시험을 보던 중 교실에 진동음이 울렸다. 감독 교사는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고 A군의 가방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이 나왔다. 학교는 1교시 시험 시작 전 학생들에게 소지하고 있는 전자기기를 모두 제출하도록 했고 A군도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한 상태였다.
A군 측은 "가방에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고사실에 반입금지 물품을 지참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휴대폰, 태블릿 PC,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고사실 반입금지 물품에 포함된다.
학교는 규정에 따라 A군의 1교시 영어와 2교시 정보 과목 시험 점수 모두 0점 처리했다. 해당 기기는 2교시에 발견됐지만 1교시에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시험이 0점 처리되지 않았다면 A군이 받았을 점수는 영어 90점, 정보 100점이었다.
학교 측은 관련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며 해당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부정행위 처리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또 A군을 포함한 학생들에게 해당 규정을 수차례 공지했다고 했다.
A군 측은 학교의 처분이 과도하다며 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군의 승소로 판결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문리적으로만 적용할 경우 학생에게 부당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적정한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의 취지는 (반입금지 물품) 소지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실제로 관련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입금지 물품의 소지'라는 객관적 사실 자체를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했다.
이어 "원고는 고등학교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대학 입시의 당락을 결정하는 수능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수시 전형에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를 결정하기 위한 고등학교 시험의 중요성이 수능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A군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로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 결정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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