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장애인주차증을 변조해 자신의 차량에 붙이고 다닌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4년 식당 주차장에서 습득한 장애인주차증을 자신의 차량번호로 변조한 뒤 그해 12월 대구공항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면서 변조한 장애인주차증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명환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청이 부과한 장애인복지법위반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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