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장애인주차증을 변조해 자신의 차량에 붙이고 다닌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4년 식당 주차장에서 습득한 장애인주차증을 자신의 차량번호로 변조한 뒤 그해 12월 대구공항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면서 변조한 장애인주차증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명환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청이 부과한 장애인복지법위반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JTBC 회생 절차 개시 신청…1기 아나운서 출신 장성규 "이게 무슨 일, 속상하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취재현장-박성현] 대구에서 태어난 죄
'유럽서 귀국' 李 대통령…정청래 90도 인사에 "수고했습니다"
李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중동처럼 북한 문제도 해결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