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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예능제작사 스튜디오프리즘, 손자회사 주식보유 규정 위반으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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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주식 99.999% 소유해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태영그룹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개인이 소유한 주식 13주를 매입하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TY홀딩스의 손자회사 스튜디오프리즘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BS의 예능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하는 스튜디오프리즘은 지난해 2월부터 약 7개월간 계열회사인 SBS미디어넷의 발행주식 112만5천796주(지분율 99.999%)를 소유해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해 단순하고 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라는 취지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즉 지분율 100% 증손회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가 인정된다.

스튜디오프리즘은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스포츠, 골프, 경제 채널을 보유한 SBS미디어넷의 주식 100%를 인수할 계획이었다. 이에 지난해 2월 99.999%를 취득했으나 개인 주주 1명이 소유한 13주, 전체 주식의 0.001%를 사들이지 못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상태가 됐다. 결국스튜디오프리즘은 지난해 9월 SBS미디어넷의 주식 13주를 추가로 취득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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