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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기피신청은 계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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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와 이에 연계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도해왔다. 이날 심문에도 김 전 장관은 불출석했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했다.

법원은 또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간이 기각을 할지 재판부가 고민했다"며 "일단 이에 대해선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구성원 모두에게 기피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를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 절차는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했다.

또 "무죄추정,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하여야 함에도 법원이 특검의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불법기소에 적극 조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의 행태는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행위"라며 "법원과 특검이 손잡은 재판은 시작부터 무효"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영장 심문 절차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정지돼야 할 소송 절차란 본안소송 절차를 말한다"며 "저희 심문 절차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이에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구속 혐의가 아닌 새 사안인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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