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李 대통령 "민생회복 고려"

車개소세 인하 6개월 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유류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현재 휘발유 인하율은 1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15%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있는데 이번이 16번째다.

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서민들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덜고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한 것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며 "물가 문제에 있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시설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고,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의 세액공제 신설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주류 면세범위의 병수 기준(2병)을 삭제하는 특례 규정 개정안과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의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안건을 의결한 뒤 각 부처와 위원회별 현안 보고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 지시했던 내용이 부처 차원에서 검토됐는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장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강 대변인은 "단일 부처에 매이지 말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되, 조정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꼭 알려줄 것"도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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