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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M&A펀드 상장사 투자한도 6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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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개정 규정 시행
사전보고 후 출자금 배분 허용

벤처투자조합이 출자금을 중간 배분할 때 조합원 동의 절차 없이 사전 보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상향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출자금 배분 방식을 사전에 정해놓은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 보고 후 배분할 수 있다. 기존에는 출자금을 중간 배분할 때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했다.

이로 인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운용 유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도 기존 20~60%에서 60%로 확대했다. 2022년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에서는 20~60%로 규정했지만, 현장에서는 최대한도인 60%로 시행되고 있어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M&A 벤처펀드가 상장법인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벤처기업의 회수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운용 유연성이 증대돼 더욱 건강하고 역동적 벤처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경청해 벤처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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