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있다는 망상을 품고 50대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나흘 동안 전남 광양, 경북 포항에 위치한 숙박시설과 주거지에서 남편 50대 남편 B씨를 주먹과 막대기 등으로 수백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 후 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망상 때문에 B씨를 수시로 추궁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뒤 119 구급대에 신고했지만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의 여동생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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