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한 아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40대 아버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40대 남성 A씨를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주거지에서 중학생 아들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이 "왜 용돈을 주지 않느냐"고 욕설하는 등 격한 언행을 보이자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이후 귀가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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