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7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세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 또한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 31분쯤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당시 71세 남성 B씨를 주방에 있던 흉기로 3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앞서 30년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평소 B씨의 음주 문제와 관련해 자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지난해 여름 폐암 초기로 수술을 받은 뒤에도 음주와 흡연을 그만두지 못하자, 이에 큰 불만을 품었다고 한다.
사건 당일 이들은 '통장 잔고가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못 내게 됐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너 때문에 차도 팔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며 먼저 흉기를 가져와 "너 죽고 나 죽자"며 거실 바닥에 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가 흉기를 빼앗아 범행했는데, A씨는 흉기 손잡이가 부러지자 식탁에서 다른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관련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이나 과거 범죄 전력과 알코올 사용 등을 고려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관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A씨는 해당 범행 불과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폭행을 저지르고도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을 주장한 전력이 있는 등 감정과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범행 도중 손잡이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심장과 복부에 치명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3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4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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