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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북 산불 낸 실화자 2명 모두 불구속 기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불 제대로 끄지 않아 산불로 번져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원청에서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원청에서 '경북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성묘객 A(50대·왼쪽)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오른쪽)씨. 매일신문 DB.

지난 3월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경북 북동부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6일 산불을 발화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성묘객 A(54)씨와 과수원 임차인 B(6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에서 성묘하던 중 봉분에 자라난 나뭇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제거하는 과정에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나뭇가지를 인근에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군 안계면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임차인 B씨는 같은 날 과수원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운 뒤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는데도 현장을 떠나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과실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일대로 산불이 번졌으며, 막대한 산림이 불에 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과 안계면에서 각각 일어난 산불로 1986년 산불 통계 집계 이후 최대 면적인 9만9천289㏊가 소실됐다.

이 과정에서 이재민 3천587명이 발생하고 1조505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향후 복구비는 1조8천301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 3월 29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불 최초 발화 지점 상공에서 동쪽으로 바라본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 3월 29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불 최초 발화 지점 상공에서 동쪽으로 바라본 모습.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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