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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박치선 의원, 안동경찰서로부터 감사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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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안동경찰서 시민 재산 보호 위한 입법활동 감사 뜻 전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 제정, 시민 재산 보호 앞장

박치선 의원
박치선 의원

안동시의회 박치선 의원(용상동)이 6월 2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안동경찰서(서장 정근호)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번 감사장은 박치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19일 안동시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역 내 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돼 받은 것.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전화·인터넷·모바일 메신저 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정교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동시와 유관기관의 체계적인 대응과 시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는 예방 홍보와 교육, 민·관 협력사업 추진, 포상 제도 등을 포함한 실질적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정근호 안동경찰서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찰의 예방활동과 시민 보호 체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치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안동 시민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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