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국적과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해도 미국 국적을 주는 '출생시민권'이 당분간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등 미국 내 28개 주(州)에서는 출생시민권이 금지되고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뉴욕 등 22개 주에서는 출생시민권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일부 연방 판사들이 출생시민권 관련 행정명령이 적법하지 않다고 내린 결정을 미국 전역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의 손을 들어준 대법관 6명은 다수 의견에서 "하급심인 연방법원의 판결은 소송 당사자 구제에만 제한되며 미국 전역에 적용하는 건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행정명령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며칠 뒤 민주당 성향의 시애틀, 메릴랜드, 매사추세츠주 연방 판사들은 이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이라면서 중단시켰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 명령을 중단시키라는 전국 단위의 금지명령(nationwide injunctions)을 내렸는데, 정부는 이 명령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소송을 냈다.
현지 법조계에서는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출생시민권이 미국 헌법에 규정된 조항이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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