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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들이받고 중앙선 침범 '곡예운전'…'만취 도주극' 30대 감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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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음주단속을 피해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다가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 및 물적 피해 보상이 형량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적발됐다. 차에서 내리라는 명령을 무시한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과속을 일삼는 등 곡예 운전을 감행하며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추격에 나선 경찰 오토바이가 앞을 가로막자 A씨는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뒤이어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차까지 잇달아 추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오토바이와 순찰차가 파손돼 1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2%였으며, 약 9k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음주단속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보호돼야 하는 장소인 학교 인근에서도 난폭운전을 해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A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이후 피해를 입은 경찰관 전원과 합의를 마쳐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 파손된 차량에 대한 물적 배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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