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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청와대 돌아오면…담장 앞 집회·시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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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연합뉴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규제할 근거가 사라져 논란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청와대 담장 앞에서 집회·시위를 해도 막을 근거가 마땅치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도 청와대 경비와 관련한 구체적 방침을 아직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청와대 앞 집회·시위가 제한된 근거는 대통령 관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다.

경찰은 관저의 경계 지점을 청와대 외곽 담장으로 해석해 청와대 사랑채 앞 횡단보도 북쪽으로는 집회·시위를 불허해왔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인 2022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의 '관저' 부분에 대해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으나 지켜지지 않으며 효력이 소멸한 상태다.

현재 국회엔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규율할 법의 공백을 막기 위한 집시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으나 2월 소위에 회부된 뒤 진척이 없다.

법안들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조건부 허용하는 방안(국민의힘 김종양), 100m 이내 금지 규정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온도 차가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청와대 이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는 총 259억원으로, 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 378억원의 69% 수준이라고 한다. 청와대 복귀 작업은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청와대 관람 시간도 조정된다.

또한 대통령실은 청와대 복귀를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해 윤석열정부 이전 청와대 시절 사용한 업무 표장도 다시 쓴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복귀 추진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형상화한 현재의 대통령실 업무표장 사용을 지양하고, 과거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업무표장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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