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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두 가족' 영천시 새마을회-부녀회, 부녀회장 해임건 집안 싸움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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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수익사업 지침 위반, 찬조금 강요 등 3개 해임 사유 쌍방간 8개월 넘게 내홍
A부녀회장 "사무국 갑질 민·형사상 대응" VS 사무국 "해임 사유 충분, 절차도 공정"

영천시 새마을회 건물. 강선일기자
영천시 새마을회 건물. 강선일기자

새마을중앙회 아래 두 가족인 경북 영천시 새마을회와 새마을부녀회 간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새마을부녀회장 해임건 등을 두고 현직 부녀회장과 새마을회 사무국장 간 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서다.

6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영천시청 자유게시판에 영천시장과 영천시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한 호소문 성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현 A새마을부녀회장이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돼 온 자신에 대한 해임 추진 배경 및 부당 사유 등을 적었다. 동시에 새마을회 B사무국장에 관한 업무상 갑질 내용도 담겼다.

이달 1일에는 새마을부녀회 관계자로 알려진 C씨 명의로 새마을회 B사무국장의 언행과 업무 태도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다시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새마을회는 지난해 1월 취임한 A부녀회장과 관련 ▷미허가 구판(수익) 사업 미수금 및 지침 위반 ▷포상 회원들로부터의 찬조금 강요 ▷사업비 회계 규정 미준수 등을 이유로 해임을 추진하면서 8개월 넘게 내홍을 겪고 있다.

새마을회 B사무국장과 새마을부녀회 일부 관계자들이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급기관에 제출한 A부녀회장 해임건이 절차상 문제 등으로 인해 환송 및 재심 처리되면서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마을부녀회 일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열린 임시총회에서 A부녀회장 해임건을 찬성한 뒤 몇일도 안돼서 해임 무효건에 서명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 A부녀회장은 호소문에서 "B사무국장이 문제를 삼고 있는 3개 해임 사유는 모두 사실관계가 달라 징계 대상이 되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사무국(장)의 갑질 배경을 밝히고 본인의 명예 회복 이후 중앙회에 사임을 제출할 방침이다. 민·형사상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마을회 사무국(장)은 "A부녀회장에 대한 해임 사유는 일부 읍면동 부녀회장 사유서 등에서 충분히 파악됐고 임시총회(윤리위) 개최 역시 규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영천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 역시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많다"고 반박했다.

지역사회 일각에선 "지역 16개 읍면동마다 조직을 두고 지도자 포함 회원수만 1만4천850명에 달하는 새마을부녀회를 두고 내부 감투 싸움이 치열한 것 같다"며 "3대 관변단체 중 하나이자 봉사단체로서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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