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령 '바윗돌 소송' 2라운드 시작되나

1심 원고 패소 후 곧바로 항소

소유와 파손을 둘러싼 분쟁에 휩싸인 25t 규모 바윗돌.
소유와 파손을 둘러싼 분쟁에 휩싸인 25t 규모 바윗돌.

경북 고령군의 바윗돌 파손을 둘러싼 다툼(본지 2월 26일 자 14면 보도)과 관련, 원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민사소송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이 다툼은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한 부지에 있던 25톤(t) 규모(가로 4m, 세로 2m, 높이 1.2m) 바윗돌을 둘러싸고 땅 주인과 바윗돌 소유자 사이에 벌어졌다.

바윗돌 다툼은 땅 주인 A씨, 이 땅을 임대했던 중장비업자 B씨, B씨가 임대한 땅에 바윗돌을 보관했다고 주장하는 B씨의 고향선배인 건설업자 C씨, 땅 주인 의뢰로 부지 정비공사를 맡았던 D씨 등이 관련돼 있다.

A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대가야읍 자신의 땅 1천943㎡ 부지를 연간 150만원을 받고 B씨에게 빌려줬으며, B씨는 이 부지에 중장비를 보관해 오다 2019년 5월 선배 C씨가 구한 바윗돌도 함께 보관해 왔다. A씨는 이후 2020년 10월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 B씨에게 임대를 종료할 테니 연말까지 장비를 빼달라고 한 뒤 지난해 공사업자 D씨를 통해 해당 부지에 대해 평탄과 석축작업 등 정비공사를 벌였다는 것. 이 과정에서 바윗돌 소유자인 C씨는 지난해 4월 중장비로 바윗돌을 파손하는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고령경찰서는 공사업자 D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C씨는 이 석재상 문의 결과 바윗돌이 1천~2천만원 상당에 달한다며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했다.

C씨는 고령JC 50주년 기념비로 사용하기 위해 이 바윗돌을 보관해 왔으며, 자신이나 임대업자인 B씨에 대해 정비공사 시점 및 바윗돌 이동 고지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파손했다고 법원에서 주장했다. 이에 따라 땅소유주인 A씨와 공사업자 D씨 등이 공동으로 1천500만원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2일 ▷바윗돌 보관 및 차후 이동 약속 불확실 ▷1천만원대 시세라고 주장하는 바윗돌을 3년 이상 방치한 이유의 불투명 ▷경찰의 불송치 결정 ▷바윗돌을 C씨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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