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 바윗돌 파손을 둘러싼 다툼(본지 2월 26일 자 14면 보도)과 관련, 원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민사소송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이 다툼은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한 부지에 있던 25톤(t) 규모(가로 4m, 세로 2m, 높이 1.2m) 바윗돌을 둘러싸고 땅 주인과 바윗돌 소유자 사이에 벌어졌다.
바윗돌 다툼은 땅 주인 A씨, 이 땅을 임대했던 중장비업자 B씨, B씨가 임대한 땅에 바윗돌을 보관했다고 주장하는 B씨의 고향선배인 건설업자 C씨, 땅 주인 의뢰로 부지 정비공사를 맡았던 D씨 등이 관련돼 있다.
A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대가야읍 자신의 땅 1천943㎡ 부지를 연간 150만원을 받고 B씨에게 빌려줬으며, B씨는 이 부지에 중장비를 보관해 오다 2019년 5월 선배 C씨가 구한 바윗돌도 함께 보관해 왔다. A씨는 이후 2020년 10월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 B씨에게 임대를 종료할 테니 연말까지 장비를 빼달라고 한 뒤 지난해 공사업자 D씨를 통해 해당 부지에 대해 평탄과 석축작업 등 정비공사를 벌였다는 것. 이 과정에서 바윗돌 소유자인 C씨는 지난해 4월 중장비로 바윗돌을 파손하는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고령경찰서는 공사업자 D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C씨는 이 석재상 문의 결과 바윗돌이 1천~2천만원 상당에 달한다며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했다.
C씨는 고령JC 50주년 기념비로 사용하기 위해 이 바윗돌을 보관해 왔으며, 자신이나 임대업자인 B씨에 대해 정비공사 시점 및 바윗돌 이동 고지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파손했다고 법원에서 주장했다. 이에 따라 땅소유주인 A씨와 공사업자 D씨 등이 공동으로 1천500만원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2일 ▷바윗돌 보관 및 차후 이동 약속 불확실 ▷1천만원대 시세라고 주장하는 바윗돌을 3년 이상 방치한 이유의 불투명 ▷경찰의 불송치 결정 ▷바윗돌을 C씨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