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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 윤리특별위원회서 '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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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남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정 구의원의 징계 수위를
7일 남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정 구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정 구의원을 제명하라고 기자회견을 연 모습. 김지효 기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의원의 징계안이 '제명'으로 결정됐다.

7일 남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정 구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정 구의원의 징계 권고를 '제명'으로 내놓은 것을 존중한 결과다. 이날 회의에 앞서 남구 주민 378명이 정 구의원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남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징계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뒤 추후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징계안을 통과시키는 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총 8명의 남구의원 중 정 구의원을 제외한 6명이 안건에 동의해야 하는 것이다.

김재겸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심사위원회의 제명 권고를 존중했고, 위원 과반이 해당 안에 동의해 나온 결과"라며 "추후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 일정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구의원은 지난 4월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되기 전 운전자를 교체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지난달 1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 남구의회 앞에서 정 구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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