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8일 경북·강원권 초고위험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고위험업종은 최근 5년간 사고율(사고건수/어선수)이 10% 이상인 업종이다. 아래로는 고위험(3~10%), 경계(재해자수 30명 이상), 관심(3% 이하)이 있다.
강원·경북권에선 동해구외끌이중형기선저인망(33척)과 근해통발(80척)이 특별감독 대항에 해당한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1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마련됐다. 이번 감독 일정 전까지는 계도와 홍보가 이뤄졌다.
특별감독에서 포항해수청은 해당 선주·선장 등 책임자가 ▷위험성 평가 ▷어선관리감독자 지정 ▷어선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조치 등을 제대로 실시했는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 어선원 안전 교육 실시 확인을 위해 인터뷰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감독기간 동안 어선소유자 대상으로 어선원 안전·보건제도 이행사항 안내와 어업인 간담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영 청장은 "동해안 어선원의 재해 예방 및 안전한 어업 현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현장 중심의 활동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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