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올해 세법개정안 부동산 세제 '후순위'?…배당소득 분리과세 최우선

대출 규제로 주택가격 안정화
주식 관련 개편에 정책 집중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매년 핵심 현안으로 다뤘 부동산 세제가 후순위로 미루고, 대신 주식 관련 세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강력한 대출 규제로 서울 주택 가격 급등 현상이 어느 정도 잡힌 상황에서 세금 제도를 바꾸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

◆부동산 세제 개편 신중론 확산

13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이다.

문재인 정부 때 세법개정을 통해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의 과도한 쏠림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금액'을 기준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당장 세법개정안에 담기에는 섣부르다는 것이 대체적 분위기다. 주택가액 기준으로 개편한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과세 초점을 똘똘한 한 채로 맞추려고 주택 수 기준을 없앤다면 다시 다주택을 보유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며 "단편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 연장선에서 내년 5월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시행령 사안이어서 내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기류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윤석열 정부 때 과세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고 기본 공제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되는 쪽으로 대폭 완화됐다. 세율도 0.6∼3.0%에서 0.5∼2.7%로 인하됐고, 1.2∼6.0% 수준이던 3주택 이상 세율은 0.5∼5.0%로 조정됐다.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대폭 완화된 상태에서 추가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러 여건상 부동산세제를 다루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했다.

◆배당소득 완전 분리과세 추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를 통해 부동산에 쏠린 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해 세금부담이 크게 높아진다. 여기서 배당소득을 완전히 떼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분리과세 세율을 비롯해 어떻게 설계할지는 막판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와 정부 내부에서도 여러 버전의 시나리오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부자감세 논란이다. '1천400만 개미 투자자'가 반기는 조치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대주주를 중심으로 거액 자산가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식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재부는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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