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2024년 4월 하이브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15일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민 전 대표가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맞섰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서 홍보 업무를 맡은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 현 어도어 이사진 해임 등을 어도어 임시주총 안건으로 요청했고,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해임 방어전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후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이 지속되다, 지난해 11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내려놓고 회사를 떠났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하이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며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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