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에 쓸 대포 통장·휴대전화 등을 모집, 제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포 통장 모집 총책인 조직폭력배 A씨(20대)를 전자금융 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와 대포 통장을 모집·유통한 일당 23명과 대포통장 명의자 77명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폭 행동대원인 A씨는 지인 등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 간 타인 명의 계좌 80개를 모집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한 혐의다. A씨를 이를 통해 약 6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수익으로 챙겼다.
A씨는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 대포 통장을 모집했으며, 대가로 월 50~1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A씨 일당은 보안을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거나, 모집한 대포통장은 버스 수화물 편을 통해 전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대포통장을 대여한 20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해 통장 대여자와 모집·유통 일당 등 101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 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과 함께, A씨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 받은 불법 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경북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다. 지속적 단속과 엄정 수사하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 대통령 "돈은 마귀, 절대 넘어가지마…난 치열히 관리" 예비공무원들에 조언
尹 강제구인 불발…특검 "수용실 나가기 거부, 내일 오후 재시도"
李 대통령 "韓 독재정권 억압딛고 민주주의 쟁취"…세계정치학회 개막식 연설
정동영 "북한은 우리의 '주적' 아닌 '위협'"
정청래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 곧 장관님 힘내시라" 응원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