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7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한명희 전 당 대표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당원 6명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북한에 동조해 이적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단체의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민중민주당 측은 경찰이 합법적 정당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골목골목 선대위원장 이원종은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정치 활동을 마감하고 본업인 배우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부담...
19일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개되었으며, 중노위가 양측의 입장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검토하...
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김민종의 실명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키자, 김민종 측은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